앱 매출 세금 신고 실무: 개인사업자 완전 가이드

RevenueCat·Stripe·App Store Connect 정산금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방법. 부가세 영세율, 간이과세 배제 업종, 종합소득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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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매출 세금 신고 실무: 개인사업자 완전 가이드

앱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업종코드 선택부터 홈택스 신고까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 줄 답: 앱 개발 업종(722000)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해외 매출은 영세율로 신고하면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oaz · Product Engineer

App Store Connect에서 첫 정산금이 들어왔습니다. 원화로 약 230만 원.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은 어느 업종으로 해야 하고, 해외 사용자 결제는 부가세가 붙는지, RevenueCat에서 받은 달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음엔 이 부분이 코드 짜는 것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직접 세무사 확인과 홈택스 신고를 거쳐 파악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주의: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전 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선택이 핵심

앱을 팔기 시작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앱 개발·판매에 주로 쓰이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722000: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가장 정확한 분류)
  • 72200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22002: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722000)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서울·광역시·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합니다. 연매출이 낮아도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부 개발자가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려 하는데, 세무 당국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을 봅니다. 앱을 직접 개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면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므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고, 추후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앱 직접 개발 후 판매 → 722000 업종으로 일반과세자 등록이 원칙입니다.

부가세 신고: 국내 매출 vs 해외 매출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 구분입니다.

국내 사용자 결제: 일반 과세(10%). 예를 들어 한국 사용자가 앱을 9,900원에 구매하면 이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해외 사용자 결제: 영세율(0%) 적용. 세금이 0원이지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0세율로 신고되면 매입세액(서버비,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등에 포함된 부가세)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App Store나 Google Play를 통한 매출의 경우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pp Store에서 10,000원 결제가 발생했는데 Apple이 15%를 가져가 8,500원이 정산됐다면, 신고 매출은 10,000원입니다. Apple 수수료 1,500원은 별도 경비(매입)로 처리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제한 없음 (또는 간이 배제)
앱 개발 업종 적용 불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 필수
부가세율 업종별 1.5~4% 10%
매입세액 공제 일부만 가능 전액 공제
부가세 신고 주기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세금계산서 발행 발행 불가 발행 가능
영세율 적용 가능 가능

앱 개발자는 대부분 일반과세자입니다. 초기 서버비, 소프트웨어 구독, 장비 구입 등 매입세액이 많으면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RevenueCat·Stripe 정산금 처리

RevenueCat과 Stripe는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해외 법인입니다. 즉, 입금되는 달러 금액에서 한국 원천징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외화 정산금은 실제 원화로 환전될 때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은행 입금 당일 환율을 사용합니다. RevenueCat 대시보드에서 월별 정산 내역을 CSV로 내려받아 환율을 적용해 원화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영세율 증빙: 해외 사용자 대상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외화입금증명서 (은행 발급)
  • 각 스토어별 국가별 다운로드·매출 데이터 (App Store Connect, Google Play Console, RevenueCat 등에서 내려받기)
  • 영세율 매출명세서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첨부)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절차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연 2회입니다.

  • 1기 확정신고: 16월 매출, 7월 125일 신고
  • 2기 확정신고: 712월 매출, 다음 해 1월 125일 신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에서 진행합니다.

해외 매출 영세율 처리 시 체크해야 할 화면: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영세율 매출 칸에 해외 매출 총액 입력
  2.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첨부
  3. 공제 세액 → 매입세액 공제 입력 (서버비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구독 등)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 사업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앱 개발 1인 사업자의 경우 기장(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을 통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초기에는 추계 신고로도 가능하지만, 매출이 늘면 기장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창업 후 5년 이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0~100%)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34세 이하)에게만 100% 감면이 적용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무사와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앱 매출이 소액이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앱을 판매하면 소액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사업자 등록 후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 서버비 등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이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해외 사용자 결제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신고는 해야 하지만 실제 세금은 0원입니다. 해외 소비자 대상 디지털 서비스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단,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외화입금증명서와 매출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버비·소프트웨어 구독 등에 포함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App Store Connect 정산금에서 Apple이 이미 세금을 뗀 건가요?+

한국 개인사업자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Apple은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닙니다. App Store Connect에서 받는 정산금은 수수료(15~30%) 차감 후 금액이며, 한국 세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정산금을 바탕으로 개발자가 직접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venueCat을 쓰면 매출을 어떻게 집계해야 하나요?+

RevenueCat 대시보드의 Charts 또는 Exports 메뉴에서 월별 거래 내역을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거래의 국가(country)와 결제금액(revenue)을 기준으로 국내·해외 매출을 분리합니다. 해외 매출은 입금 당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실제 정산금이 아닌 총 결제금액(수수료 차감 전)을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앱 개발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앱을 직접 개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면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722000)에 해당하며, 이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서울·광역시·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면 세무 조사 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안전합니다.

B

Boaz 씀

10년차 풀스택 개발자. LINE에서 일하다 퇴사 후 한 달 만에 네이티브 앱 4개를 App Store에 출시했어요. 그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든 게 AI App Factor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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